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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원거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