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던 내수읍 사무소 개발계 건축담당 공무원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저 도둑년이 F 지붕을 해이는데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라.
왜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냐.
이 도둑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