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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던 내수읍 사무소 개발계 건축담당 공무원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저 도둑년이 F 지붕을 해이는데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라.

왜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냐.

이 도둑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