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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328 | 양도 | 2015-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328 (2015.06.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일부를 지장물의 보상비로 변칙처리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한 다음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택도 명의이전 없이 양도한 다음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매도인)과 주식회사 OOO(매수인, 이하 “OOO”라 한다)는 2008.8.14. OOO 토지 5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같은 동 311-2 주택 등(토지 제외, 이하 “이 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OOO원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약정서를 각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대금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8.27.이 건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 9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일대의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시행업체인 OOO와 2008.8.14. 이 건 토지는 OOO원에 매매하고, 이 건 토지 상에 있는 지장물과 이 건 주택은 OOO원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수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일뿐, 허위나 별도(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주택 등이 합리적으로 평가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 토지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보상대상 지장물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는 2008.8.14.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건 주택 등을OOO원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같은 날 동 금액을 수수하였다.

(2) 보상약정서에는 OOO가 OOO 상의 지상건조물 및 시설물 이전에 따른 보상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보상대상 목록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추가약정서에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위 보상약정서 상의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고, OOO가 이 건 주택을 철거·멸실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2009.2.15. 이전까지 이 건 주택을 명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8.8.27.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이 건 주택을 양도물건에 포함하고 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부동산의 현황

OOO 토지는 전OOO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는 아래와 같이 정OOO 소유의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이 존재하였는바, 등기부등본 기록에 의하면 정OOO 소유의 주택은 OOO가 2008.11.6.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OOO원)를 경료한 다음, 2010.6.21. 멸실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없이 2009.3.25.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이 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보상약정서 및 평가근거 등을 요청한 결과, OOO는 2014.9.17. 평가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인 2014.9.18.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보상약정서에 없는 내역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보상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도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의 3분의 1에 남짓한 낮은 가격에 불과하고, 보상대상 지장물은 확인되지도 않으며, 산정근거도 없는 고액의 보상금을 받고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왜곡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등 조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써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8.14. 전후 3개월 이내에 OOO에게 양도된 OOO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6) 2008.8.14. 현재 이 건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OOO

(7) 2013.10.30.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OOO 일대의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건설시행업체인 OOO가 지주들과의 토지매입 계약이 어렵게 되자 계약성사를 목적으로 지주들에게 지급할 토지매매가액의 일부를 가공의 지장물 보상비로 계약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서와 지장물 보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지주들은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토지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8.8.14. OOO에게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그 지상 시설물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건 주택은 OOO 측에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당시 이 건 토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OOO의 확인서(2014.9.18.)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일부를 지장물의 보상비로 변칙처리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한 다음,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택도 명의이전 없이 양도한 다음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