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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우리 쪽에서 월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전방에서 쓰레기수거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F이 운전하는 G 쓰레기수거차량의 후미부분 및 쓰레기수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H(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3. 6. 06:40경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