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50970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6,360,000원, 원고 B에게 170,2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800,000원, 원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1) 피고는 2008. 2.경 L 주식회사를, 2014. 10.경 M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함에 따라, 별지 원고별 투자금액 및 미지급 배당금액 중 ‘원고’, ‘투자일시’, ‘투자금액(월 이율)’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그러나 사실은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원고들을 비롯한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