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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4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북오산IC 앞 3차로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세마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J(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