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6:4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0세)과 그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이겨라, 이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