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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8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L, 2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E, D, F은 위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 피고인 H, I, J은 각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위 ‘M’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한 후, 그 고객들을 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주고, 직원 관리 및 수금업무를 하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인계받은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 및 수금업무를 하며,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한 후 고객들을 유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8. 2. 위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에서 채무자 P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20,000원씩 상환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8. 2.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채무자 P를 비롯한 14명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 1.항의 범죄사실과 별도로 2012. 8. 2. 채무자 Q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3,8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