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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위 B은 약 25년 동안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두 개의 점포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는 등으로 위 B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