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고단4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시하는 고수익 투자 처에 금원을 투자하면 결혼 준비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메랑 사업에 투자하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

피해자의 결혼이 예정된 2013년 말까지 투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메랑 사업은 피고인이 이른바 ‘ 종이 부메랑’ 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에 불과 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투자 처들은 이른바 ‘ 다단계 투자 ’로서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곳들이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가사 투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존의 투자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고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해당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파트 관리비, 카드 대금 등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 전부를 투자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