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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 C에서, 동료 수용자 D과 피해자 E이 과자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가만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안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가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동료 수용자 F 등이 싸움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피혈종,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보고(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서(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확인)

1. 진료기록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폭행 횟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