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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3나590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G, I(원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7면 제8, 9행의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3누12685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서울고등법원(2013누12685호)은 2013. 10. 24.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상고(대법원 2013두24426호)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로, 같은 면 제20, 21행의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3나599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대전고등법원(2013나599호)도 2014. 6. 26. 위 각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 원고들 중 일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14다4805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자) 피고 회사는 제1, 2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절차를 통하여 2011. 11. 3. 3차 징계대상자 126명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명, 견책 22명, 서면경고 101명, 이하 ‘제3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마쳤고, 2011. 11. 15. 4차 징계대상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하 ‘제4차 징계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제4차 징계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마쳤다.

"

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차.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해고 또는 출근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원고들 노조 근로자들 중 일부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5호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