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8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