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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54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1) 공갈 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간곡한 부탁 피고인 C이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조직 폭력배를 배후에 두고 있는 K 측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 에 따라 협상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떠한 외 포 심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측에 구체적으로 합의 금을 얼마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Z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기에 피고인 B, C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2)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A는 AR의 위임에 따라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AD에게 서 돈을 빌리는 일을 대신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L 고위층에 조직 폭력배 출신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 이후의 협상 과정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제시한 것이며,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법리 오해 (1) 실행의 착수 관련 주장 피고인 B은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