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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4803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5, 9, 갑 2호증의 1, 5, 9,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택지개발사업<5차>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지번에 따라 ‘H토지’ 등으로 약칭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1. 8.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1. 1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A 인천 서구 G H 답 답 460 202,791,000 205,298,000 218,592,000 I 답 답 269 78,359,700 79,893,000 95,521,900 J 창 창 403 345,880,800 355,609,200 382,543,200 K 창 창 257 154,020,100 156,101,800 184,166,200 L 답 답 273 80,371,200 81,272,100 82,555,200 합계 861,422,800 878,174,100 963,378,500 B 〃 M 임 임 4,440 882,228,000 901,986,000 963,924,000 임 도 420 27,531,000 28,140,000 30,072,000 합계 909,759,000 930,126,000 993,996,000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H, I, J, K토지는 원래 1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