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4.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는 C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C의 부서장(D, E, F, G, H, I) 등을 해고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C의 본부장이었던 J은 피고의 계획에 반대하였고 이에 부서장들을 데리고 새롭게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의 주된 영업은 C와 유사한 자동문 제작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5. 퇴사한 부서장들에게 사외공문을 보내고, 2015. 1. 5.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원고 대표이사 J을 고소하였다.
그러자 2015. 3. 15.자 K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J이 형사고소된 사건 관련 기사(이하 ‘이 사건 K일보 기사’라 한다)가 게시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K일보 기사에 원고의 회사 명칭이 A사로 표현되자, 2015. 3. 18. 18:00경 피고의 C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 사건 K일보 기사를 캡쳐하여 게시한 후, “C한국자동문의 유사품인 A한국자동문을 주의하십시오.”, “경찰에 압수수색받고 있는 A사는 A한국자동문(A)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고객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C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및 트위터상에 이 사건 K일보 기사 및 위 고객안내문을 사진 첨부하여 게시하고, C의 직원들로 하여금 악성댓글을 달게 하였고, 불특정 고객에게 위 고객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⑴ 피고는 소속 직원인 L, M, N으로 하여금 2015. 3. 19. 원고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지점장 O을 회사로 불러 이 사건 K일보 기사를 보여주면서 원고 회사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