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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3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202동 1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전단지 수령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을 확인 해야겠다"고 말하며 승강기 문을 잡고 서 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며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는 내가 꼭 죽여, 두고 봐, 가만 안 둬, 꼭 죽인다,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여, 48세)가 전항의 D를 관리사무소 안으로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너 씹어 먹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1. 아파트 외부씨씨티비 정지 화면

1. 엘리베이터 씨씨티비 정지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최근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임신 중인 여성으로 범행 당시 어린 아이까지 함께 돌보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 범행 후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