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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10 2015가단22085

임대료및컨테이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장소에 위치한 별지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3m×6m) 3동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