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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00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므로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