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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5구합7345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이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이하 ‘수요기관’이라고만 한다)의 물품구매요청에 따라 실시한 ‘관제탑 콘솔 3대’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계약건명: 관제탑 콘솔 3대 계약금액: 534,511,580원 납품기한: 2014. 11. 30.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경 이 사건 계약상 납품장소인 해군 목포기지 관제탑에 콘솔 1대를 납품ㆍ설치하였고, 2014. 11. 20.경 해군 진해기지 관제탑에 콘솔 1대를 입고하였으나, 해군 포항기지 관제탑에는 입고하지 못하였다.

다. 수요기관은 2014. 12. 23. 목포기지 관제탑에 납품된 콘솔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송수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원고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요기관은 이후 2015. 1. 22. 및 2015. 2. 3. 2차례에 걸쳐 기술검사를 추가실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이하 위 세 차례의 기술검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술검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3.경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5. 6. 18. 원고에게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 16, 27,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