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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의 대여원리금 지급의무 등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2. 6.경 300만원, 2012. 12. 17.경 100만원, 2012. 12. 18.경 600만원, 2012. 12. 20.경 500만원, 2012. 12. 21.경 500만원, 2012. 12. 22.경 630만원, 2012. 12. 26.경 200만원, 2012. 12. 27.경 100만원, 2013. 1. 4.경 50만원, 2013. 1. 6.경 300만원, 2013. 1. 13.경 100만원, 2013. 1. 31.경 200만원, 2013. 2. 5.경 400만원을 각 송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합계 3,98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 소재한 ‘D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남자친구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25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C는 2013. 9. 6. 원고에게 ‘C가 피고에게 대여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대여금 6,510만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목적물로 지정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C는 2014. 7. 2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28.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3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일응 C에게 위 대여금 합계 4,230만원(= 3,980만원 25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포함하여 양수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위 채권양도를 통지받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요 주장 (가) C는 피고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