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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28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D은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표시한다] E, ㈜F, ㈜G 등 대구 ㆍ 부산 ㆍ 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오빠이다.

㈜H, ㈜I, ㈜J, ㈜E, ㈜G, ㈜K, ㈜L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C은 부회장 M, 행정부 사장 N, 교육위원장 O, P, Q, R, 전산실장 S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동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C 등으로부터 그가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이하 ‘CD '라고 한다) 2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중국에서 혼합 유 제조업을 준비 중인 T을 통해 위 CD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T을 만 나 “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1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에 있는 천 강 석유 첨가제 유한 공사의 중국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다음 중국에서 인출하여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천 삼산 지점 앞에서 T에게 액면 금 합계 12억 원 상당의 CD 7 장을 건네준 다음 T, U과 인천 등지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함께 방문하여 위 CD 7 장을 해지하여 합계 1,259,755,259원을 T 및 U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