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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7가단354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과수원 215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7, 16, 15, 14,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과수원 215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철제울타리 및 적치물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설치된 철제울타리 및 적치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