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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6:50 경 부산 서구 암 남공 원로 72 소재 현대아파트 101 동 경비실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102 동 경비실 부근 주차장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차량사진, 피의 차량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 당시에 보인 태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