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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8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8:44 경 광주 북구 유동 4 거리 도로 상에서 인명보호 장 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 면허증 사본

1. 현장 약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3 항( 과료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단속 경찰관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그냥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다시 범칙 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