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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4 2017가단2901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논산시 2001. 7. 25. 접수 C(을부번호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