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서로 친구, 후배 사이다.
B은 2015. 3. 2. 02:10 경 구리시 D의 2 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5 세) 이 B의 여자 일행 G과 합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G을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C은 위 B으로부터, 피고인 은 피해자의 여자 일행인 H로부터 각각 연락 받고 도착하여 같은 날 2:18 경 위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및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각각 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 경 위 “E” 주점 앞 계단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무릎으로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진단서, 사건처리 결과 주소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