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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1999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남원시 B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총 16,265㎡ 지상에 건축면적 550.6㎡ 규모의 창고시설 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125,462㎥를 이 사건 신청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석탄재 성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위 건축신고와 함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원고는 여수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처리한 17mm 이하의 바텀애쉬(이하 ‘이 사건 석탄재’라 한다)를 이 사건 신청지의 성토재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추가적인 보완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여수시장이 2018. 4. 9. 발급한 C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과 여수시장이 2018. 5. 18. 수리한 C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C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는 전문처리분야가 “기계적 처리(R-4-2)”로, 영업대상 페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연소잔재물 중 석탄재(51-13-03)”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석탄재를 이 사건 신청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인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