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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5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모텔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700만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2. 6. 4., 완공일 2012. 7.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위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5,300만원(기지급 공사대금 1억 4,500만원, 키텍 설치대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 다음날인 2012.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방화문 24개를 다른 자재로 구입하여 설치하고 객실 일부에 나무문 18개를 추가하기로 하는 공사를 70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본 공사계약 체결 당시 방화문 24개를 768만원으로, 목공문 24개 480만원으로 각 책정하여 총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총 공사대금 중 131,818,18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181,818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