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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임계 쪽에서 하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