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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3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6. 육군에 입대하여 제30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9. 6.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9. 4. 10.경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열악한 병영 환경과 혹독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 복무 중 열악한 병영환경, 가혹행위와 혹독한 훈련 및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와 같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 또는 훈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입대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89. 3.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