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동 기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2017. 3. 16. 위 오토바이에 대해 사용 폐지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최근까지 우울증 및 알콜의 존성 증후 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바, 실제 피고인은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회 단속되었고,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혹 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나, 원심이 정한 벌금 액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