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문지구대 앞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1번국도 방향으로 편도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남)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 여), 피해자 F(39세, 여), 피해자 G(4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