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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7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택시(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피고인은 운송수입금 중 1일 130,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달에 총 23일을 운행하여 합계 2,217,5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527,45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3월 달에 총 19일을 운행하여 합계 1,084,7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150,70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수입 산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우진택시 임금협정서 첨부)

1. 각 급여명세서, 각 종합운행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외형상으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사납금)만을 납입하도록 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부 사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