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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괴산대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임꺽정로 역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