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485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