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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교육서비스업ㆍ사설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라는 상호로 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원격강의 용역 계약서 제1조(목적) 을(원고)은 갑(피고 회사)에게 강의용역(원격강의 및 강의콘텐츠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고, 갑은 을의 강의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갑, 을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단, 각 장의 계약기간이 본조의 계약기간과 다른 경우 각 장의 계약기간이 우선한다.

제6조(강의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할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원격 강의료 : 촬영 및 편집 후 완성된 원격 강의 1강(약 60분 기준) 당 7만 5천 원

2. 제1호의 강의료에는 강의촬영 및 강의에 대한 저작권 양도, 학습 자료(내부교재 포함, 이하 동일) 제작 및 학습 자료에 대한 저작권 양도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다.

3. 강의와 관련된 제반 발생 비용은 협의하여 각각 분담한다.

제7조(지급 및 정산, 계약금) ① 갑은 개별 과정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후 해당 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 기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금은 금 일천만 원으로 하며, 갑은 2016년 2월 15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④ 전항의 계약금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은 각 강의료 정산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의 초과분부터 정산금을 지급한다.

제11조(강의콘텐츠 제작) ① 갑은 을이 진행하는 학원강의를 촬영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원격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