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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447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친구 지간이고, 피고인 D, B, E과는 동네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감금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300만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이를 변제 받을 목적으로, 2016. 8. 22.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위치한 'H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찾아가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 F을 건물 1 층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때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때 피고인 A이 “ 씨 발 놈아! 암말 말고 따라와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이를 거부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이때 함께 있던 피고인 D, B는 양쪽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I 에 쿠스 차량에 태우고, 부근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씨 발 놈아. 오늘 집에 갈 생각 마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이 새끼 팔달산에 데려가서 좀 때릴까 .

여기는 산속이니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니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4명이다.

도망가는 순간 다리 분질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A은 “ 너 며칠이 걸려도 돈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부모님 인감도 장이랑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는 등 피해자 F이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계속된 위협을 가하고, 2016. 8. 22. 22:0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주차장 ’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 모텔' 로 피해자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