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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3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 세)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여 종업원에게 “ 아가씨 이리 온 나, 내하고 먹기로 했잖아

”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 와 가지 마라 카 노, 당신이 사장이 가 ”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 밖에 나가자, 죽이 뿔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 주의 안와 벽 골절( 우 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