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합194』 피고인은 2019. 9. 26.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친 C 소유인 건조물에서, 이웃집 여자가 위 건조물에 고물을 가져다 놓아 구청 등에 진정을 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내 불질러 볼게요. 5분 뒤에 출동해래이.’ 등의 말을 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2층 방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안 전체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9고합204』 피고인은 2019. 9. 13. 16:5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던져 놓고 간다는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주택의 잠겨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9신고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방화 동기라고 진술하는 사건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019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해자 E 거주지 방문 조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