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서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는 모습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점, F은 피해자로부터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확 비틀어 꺾었는데 F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 N(G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는데 놓으라고 하는데 왜 안 놓느냐 놓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언니는 D이(피해자) 편이냐’고 하였다. 그때 남자들도 한쪽에서 다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