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7-192 | 심판청구 | 2017-11-27
광주세관-조심-2017-19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11-27
광주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1. 및 2015.8.13.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건조양파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10.28.부터 2016.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등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2017.2.1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및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이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제지급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양파 재배 농지에서 양파를 수확한 후 정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등급외 품질의 양파를 건조한 등외품 건조양파로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검역 등 검사기준만 합격하면 수입할 수 있으며, 검사기준에 불합격 되더라도 쟁점판매자에게 반품하면 되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초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등급의 건조양파 수입단가를 톤당 평균 OOO로 보고 등급외 건조양파 수입단가를 정상등급의 30~40% 정도로 추정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구매단가를 톤당 OOO로 제시하였으나, 쟁점판매자가 다른 거래처에 공급되는 단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톤당 OOO를 제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4.28. 및 2015.5.5.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구매하는 계약(계약번호 : OOO,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시 항차별로 개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계약서에는 단가와 수량 이외에 품질과 규격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시기 및 구매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상품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 톤당 OOO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지급가격을 불인정한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사유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 건 처분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2015.5.21.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의 포장일자는 2015.4.30.로 확인되고, 해당 포장일자가 속하는 달(2015년 4월)의 유통공사의 OOO 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인바,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료가격OOO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양파의 산지조사가격에 생산수율 20%를 적용한 추정원료비OOO보다 OOO 더 높게 신고되었으므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등외품이라면서 제출한 사진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검사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과 다르고, 수입검사 당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은 다른 업체가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건조양파의 검사사진 및 청구법인이 최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회사의 건조양파의 사진과 그 색상 및 형태가 거의 유사하여 쟁점물품이 등외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OOO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양파의 산지조사가격OOO의 40~49%(51~60% 저가) 수준에 불과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해상운송비․수출자 이윤․포장비․세척비 등 수입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므로 이들 비용을 합산한다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의 39~45%(55~61% 저가) 수준에 불과하다. (라)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양파의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로서 건조양파의 원료인 신선양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었고,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료비는 각각 톤당 OOO임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OOO로 동일하며,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쟁점물품의 원료비․생산비․포장비 등에 많은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맞추어진 가격이다. (마)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이외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은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처분 하였다. (가) WCO(세계관세기구)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6.1 및 「관세법」 제30조에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로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일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하였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 산지조사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관세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최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8. 및 2015.5.5.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구매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서상 원료양파 및 쟁점물품의 품질등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차별 개별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일제기획심사 지시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사물품을 제외하고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OOO의 39~45%(55~61%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품의 OOO은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OOO 건조양파의 최저 산지조사가격OOO, 포장비 및 해상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다)의 47~49%(51~53%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서에 해상운송비 등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①물품의 원료비는 톤당 OOO로,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의 원료비는 톤당 OOO로 나타나며, 동일한 생산자임에도 쟁점①․②물품의 생산비 및 포장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 (마) 쟁점물품의 수입검사 당시 촬영된 사진은 다른 수입업체가 톤당 OOO에 수입한 건조양파의 수입검사 당시 사진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최상품 건조양파의 사진과 비교할 때, 그 색상 및 형태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 11월 생산되었다는 취지의 2017.10.24.자 쟁점판매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서 쟁점물품의 제조 및 포장일자는 각각 2015.4.30. 및 2015.7.20.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①물품의 포장일자가 2015.4.30.로 확인되는바,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OOO은 2015년 4월 OOO 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에 건조양파의 수율 20%를 적용한 추정가격OOO과 비교하여 톤당 OOO 높게 신고되었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건조양파의 수율은 OOO 산지조사가격과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건조양파의 수율이 20%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표2> 생산수율 20% 적용시 쟁점①물품의 가격비교(청구주장) (아) 유통공사의 「2010년 양파(2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서 “신선/건조 수율은 7.2%로 환산적용, 즉 건조양파 OOO은 신선양파 OOO으로 인정”한다고 공시한 자료가 확인된다. (자)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서상 원료비는 OOO 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에 유통공사에서 공시한 수율 7.2%(신선양파 산지조사가격의 13.9배)를 적용한 추정 원료비의 11~58%(42~89%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3> 생산수율 7.2% 적용시 쟁점물품의 원료비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등급외 신선양파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건조양파의 수율 20%를 적용한 가격보다 높게 신고되었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검사시 촬영된 쟁점물품 사진의 형태․색상 등이 다른 회사가 고가로 수입한 건조양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최상품 건조양파의 사진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1% 이상 저가인 점, 건조양파의 수율이 20%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유통공사의 공시자료에서 건조양파의 수율이 7.2%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서상 원료비는 유통공사에서 공시한 건조양파 수율 7.2%로 적용한 추정 원료비 대비 42~89%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 및 수입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원가구성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원료비OOO는 크게 차이나고 수입가격OOO은 동일하여, 원가구성내역서의 생산비 및 포장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쟁점물품이 등외품으로 제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