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정19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2. 19.까지 문경시청 주민생활지원국 C에서 D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1. 10.경 민원인 E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경시에서 추진 중이던 ‘문경시 F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시가 매입할 계획인 부지에 E 소유의 문경시 G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경시 F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 매입 계획은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말경 E에게 E 소유의 위 G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H 임야 교환을 제안하여 E이 이에 응하자, 2011. 11. 4.경 문경시 모전동 666-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위 E 소유의 위 G 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위 H 토지 임야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토지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확인조서 사본(피고인이 2011. 10.경 판시 기재 토지들에 관한 E의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 K에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계획을 알아보았는데, 그 토지들 중 일부가 매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J는 시청 K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F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1. 4. 10.경 "L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