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23:4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중 대부분은 2007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
특히 2017년 12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