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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20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5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주다리 방면에서 옥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전방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탄력봉 4개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고무탄력봉 4개를 수리비 1,144,000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15,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각 CCTV 영상 저장 CD,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