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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A으로부터 맞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A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몸통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옆구리에 일부 충격이 가 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 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몸통을 끌어안는 행위로 인해 스스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C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A과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증거 법칙을 위배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과 C의 진술보다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C는 피해자 B을 폭행하는 남편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을 부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B’ 을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