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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30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0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12. 10. 22:10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산곡마을 입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