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30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0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12. 10. 22:10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산곡마을 입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0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3.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2004. 12. 10. 22:10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산곡마을 입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