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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D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00만 원)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