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01.20 2010노2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의 마약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S에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와 이 사건 밀수입 필로폰의 수령시도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에 관한 진술은 녹취록의 내용이나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의 O과의 통화내역, 피고인 B가 처인 BK에게 대포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이 페덱스코리아 고객센터나 마포지부에 전화를 거는 등 물건 수령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밀수사건 인지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S, Y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멕시코에 있는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8.2그램을 밀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의 마약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S로부터 우체국 계좌와 직불카드를 건네받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명목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S는 피고인들로부터 단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각 매매 일시나 장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내역에 의하여 기억을 되살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S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S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