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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98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4. 4. 14. 파주시 G 임야 9,67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5. 2. 21. 파주시 H 임야 9,679㎡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파주시 H 임야 752㎡ 외 16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는 2006. 12. 27. F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파주시 I, J 각 토지 전체와 K, L, M, N 각 토지 중 도로 지분 10%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위 16필지의 토지들 중 파주시 J 임야 609㎡(2010. 4. 9.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2. 18. 제10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파주시 I, K, L, M, N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77072호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채무자를 F로, 근저당권자를 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 31. 각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마. O은 2012.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바.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70078호로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채무자를 F 및 P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들로...